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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 처방이란?dental study :) 2020. 1. 20. 01:33
2020년 2월 2828일부터 보호자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되었어요
의료법 제17조의 2 개정으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초진 안돼요))
2. 장기간
3. 거동이(입원확인서, 소견서등)소견서 등)을 가지고 내원한 경우
4. 주치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람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혈족
환자의 형제, 자매,자매 (직계가족의 배우자)
환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교부요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가 대리처방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오거나 가족이 대신 약을 타러 올 경우 꼭 확인 후 처방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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